등록 : 2006.08.02 20:24
수정 : 2006.08.02 20:24
SK커뮤니케이션즈·다음 등
잇따라 공공성 강화 장치 마련
언론관계법 개정 대비 측면도
주요 포털들이 뉴스 편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포털 뉴스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반면 사회적 책임엔 소홀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대응이다.
네이트닷컴과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뉴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책무 위원회’(위원장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를 꾸리고, 지난달 27일 포털 뉴스 처음으로 ‘편집 가이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예·스포츠 기사 제한과 선정적 기사 배제, 제목 변경 제한, 공인의 사생활 보호 등 30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오는 9월 누리꾼(네티즌) 참가자들을 포함하는 ‘열린 사용자 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선보인다. 이 위원회는 다음 쪽에 뉴스 편집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다음 쪽은 이를 바탕으로 포털 뉴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털들의 이런 움직임은 ‘법에 의한 규제’에 사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문화관광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포털의 언론 기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고쳐 포털을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털에 실린 기사로 피해를 본 사람이 포털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포털은 이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면 포털도 정정보도 내용을 지체없이 사이트에 싣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포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보고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포털이 언론에서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지 못하게 하고, 독자 권익을 보호하는 자문기구로 ‘인터넷 포털 이용자 위원회’를 두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이 낸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시켜 초기 화면의 절반 이상을 뉴스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뉴스 서비스를 포기하게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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