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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11 19:11 수정 : 2006.08.11 22:48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자유 넓게 해석…보강취재 노력도 영향
“떡값 검사 실명공개도 문제 없다” 판단

이상호 기자 무죄선고 의미

법원이 11일 ‘엑스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언론 보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익성 판단에 대한 주요 근거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대화 내용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충실한 보도를 했다면, 비록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도청)으로 입수했을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문화방송이 녹음테이프를 입수한 뒤 보강 취재를 통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도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도청 녹취록을 전제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조를 보였다. 재판부는 “제3자의 실명 공개는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월간조선의 경우 사생활까지 다 공개했다”며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화방송과 달리 불법성을 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김진환 전 검사장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과 이 부회장 등 대화 당사자와 대화의 대상이 된 인물들은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인물들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선자금과 떡값 제공을 논의하고 이를 일부 실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며 “실명 공개된 사람들의 인격권 침해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불과 13년 전 제정됐기 때문에 참조할 선례가 없어 재판부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다. 2001년 미국교원노조 간부들이 파업을 준비하면서 파업 불참자들을 ‘응징’할 방안을 휴대전화로 논의했는데 누군가 이를 도청해 방송사에 넘겼다. 노조 간부들은 이를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방송사가 불법도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보도 내용이 중대한 공익적 관심사”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이상호 기자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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