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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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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용자100인위, 포털 답변서 분석결과 “형식적 답변에 실망”
영향력에 비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인터넷시대의 권력 ‘거대 포털’을 감시하기 위한 운동이 하나둘 시작되고 있다. 어떤 매체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포털이 미디어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인 ‘책임있는 보도’와 ‘사후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용자들이 ‘책임을 묻는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포털은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를 수립하고 ‘오보정정기사섹션’ 추가하라” 함께하는 시민행동(action.or.kr·공동대표 이필상·윤영진·지현)은 ‘포털이용자운동’을 통해,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포털에 대해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포털을 이용하는 누리꾼 100인이 모여 만든 ‘포털이용자운동 100인위원회(100인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포털은 사용자가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고, 오보 정정 기사섹션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100인위원회는 ‘포털이용자운동’을 표방하고 지난 5월 29일 ‘3개 영역(미디어, 이용자권리, 프라이버시) 12가지 주제’로 공개 질의서를 6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파스, 야후, 파란)에 발송해 6월 27일에 공개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을 분석한 100인위원회는 포털의 답변서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형식적 답변에 실망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어 “6개 포털사이트들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12가지 주제중에 2가지씩 주제를 잡아 포털사이트의 변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가능한것부터 차근차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다.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과 오보정정 기사 섹션을 추가하라”100인위원회는 “각각의 포털사이트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포털과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1:1 형식으로 진행되어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인 운영되고 있다”며 “포털사에 최종소비자(end user)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7월 27일에 SK커뮤니케이션스에서 발표한 미디어책무위원회와 다음에서 발표한 열린사용자위원회는 바람직한 개선안이라고 생각하고, 8월 3일 발표한 네이버의 뉴스혁신안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파란)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분발하기를 바란다”며 이용자운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반응을 보인 포털을 꼬집기도 했다. ‘오보정정 기사 섹션 추가’에 관련해서는 “포털사들의 입장 대부분은 뉴스 중개자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의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포털의 뉴스 중개를 통해 사회에 확산되는 뉴스의 엄청난 파급력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답변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뉴스 공급자의 책임성 또한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맞게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보정정 기사 섹션’의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인 신문법 개정 움직임…“정치적 의도 엿보인다” 민경배 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경희 사이버대 NGO학과 교수)은 “이번 요구서는 최근 포털뉴스를 규제하는 법제화가 추진중이고 네이버가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포털 이용자들의 환경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가운데 시급하면서도 당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요구한 것”이라며 “차후에는 100인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가능하고 시급한 것부터 요구사안을 정리해 나가겠다”말했다. 민 교수는 일부 보수 단체와 정치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뉴스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며 “포털의 뉴스는 미디어 융합형 기사, 방송 기사, 블로거 기사들도 전부 활용하고 있는데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뉴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뉴스 규제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좀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포털의 자의적 편집을 금지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냈고,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포털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해야 하고 메인화면의 50% 이상을 뉴스로 채워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문화관광부도 역시 “포털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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