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10 19:21 수정 : 2005.03.10 19:21

2003년 신문의 날(4월7일) 언론개혁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독자들이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신문사의 고가 경품을 받지 않고 불공정판매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독자주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석주 기자

신문도 개혁하고 돈도 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파라치’라고 불리는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시장의 개혁에도 기여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 노하우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어떨 때 신고하면 되나?

공짜 구독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와 경품 비용을 합쳐 1년치 구독료의 20%를 넘을 때다. 예를 들어 종합일간지 1년치 구독료가 14만4천원(1만2천원×12개월)이므로 공짜 구독료와 경품 비용을 합쳐 2만8800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경품 없이 공짜 구독을 석달만 약속해도 공짜 구독료가 3만6천원이 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7일 이상 강제투입을 할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나?

경품·무가지 총액에 일정 배수를 곱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배수는 증거의 수준(상·중·하)과 법 위반 정도(과징금 부과·시정명령·경고) 등 2가지 요소에 따라 최고 50배(최저 5배)까지 적용한다. 최고 한도는 500만원, 최저액은 30만원이다. 구체적인 배수 산정 기준은 공정위가 이달말께 공개할 예정이다. 신문 강제투입(7일 이상)에 대한 신고의 경우는 건당 30만원을 준다. 본사의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액의 일정비율(2~3%)을, 시정명령·경고의 경우는 법 위반 행위당 일정금액(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주무과는 가맹사업거래과이고 전화번호는 02-504-9466~7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화신고는 받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처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신문사 쪽에서 공짜 구독과 경품제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실제로 구독신청을 해 경품 현물을 확보하거나,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녹취 등을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한다.

김영인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