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발금의 재원을 정부광고·법원공고 대행 수수료, 불공정거래 과징금,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다만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포함 여부는 언론관련 기관 기능 조정 뒤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발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인·언론인·공무원은 신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발위원의 결격 사유는 없다. 황성운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서기관은 “시행령에 담지 못한 신발위원 결격 사유, 언론관련 기관 정비, 신발금 재원 명시 등에 대해 신문법 개정 요구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도 “언론노조와 단체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기금 재원을 명시하지 못한 점이나 기금 업무·부수 조사 위탁 등 문제점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은 5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 6월 법제처, 7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7월28일 공포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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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노·사 동수 편집위 설치해야 기금 지원 |
그러나 신발금의 재원을 정부광고·법원공고 대행 수수료, 불공정거래 과징금,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다만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포함 여부는 언론관련 기관 기능 조정 뒤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발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인·언론인·공무원은 신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발위원의 결격 사유는 없다. 황성운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서기관은 “시행령에 담지 못한 신발위원 결격 사유, 언론관련 기관 정비, 신발금 재원 명시 등에 대해 신문법 개정 요구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도 “언론노조와 단체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기금 재원을 명시하지 못한 점이나 기금 업무·부수 조사 위탁 등 문제점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은 5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 6월 법제처, 7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7월28일 공포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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