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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2 19:29 수정 : 2005.05.12 19:29

문화부 신문법 시행령안 확정

인터넷신문은 뉴스 30%이상 자체 생산해야

앞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이하 신발금)을 우선 지원받으려는 신문사는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지난 3월21일 입법예고된 뒤 언론 노조·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문화관광부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안이 공개됐다. 문화부는 이번 주중 이 시행령안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에 넘겨 규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안을 보면, 신문사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노동자 대표 편집위원은 취재·제작 노동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표단체가 있을 때는 그 단체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또 신발금을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는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편집위원회 설치·편집규약 제정해 운영 △연간 평균 광고지면 50% 미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없음 △경영 투명성·공정성 등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언론노조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앞으로 신발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신문사는 편집국의 독립성·노동자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발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구독료 지원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구제 지원 등 경쟁력·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좀더 구체화했다.

이밖에 인터넷 신문의 기준 또한 △법인일 것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 상시 고용 △일주일 동안 뉴스 싣는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할 것 △최소 주간 단위로 새 기사를 실을 것 등 인터넷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은 자체 기사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신문사로 인정받아 신발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발금의 재원을 정부광고·법원공고 대행 수수료, 불공정거래 과징금,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다만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포함 여부는 언론관련 기관 기능 조정 뒤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발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인·언론인·공무원은 신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발위원의 결격 사유는 없다.

황성운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서기관은 “시행령에 담지 못한 신발위원 결격 사유, 언론관련 기관 정비, 신발금 재원 명시 등에 대해 신문법 개정 요구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도 “언론노조와 단체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기금 재원을 명시하지 못한 점이나 기금 업무·부수 조사 위탁 등 문제점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은 5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 6월 법제처, 7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7월28일 공포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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