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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7 18:36 수정 : 2005.07.27 23:32

‘엑스파일’ 파문을 계기로 사주에 휘둘리는 일부 신문 보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다룬 <중앙일보> 등 각 신문 지면.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실누락·쟁정왜곡 “입맛대로”


중앙 : 축소보도 → 변명 → 물타기 초점 흐려

조선 : 자사관련 의혹 익명화 ‘이중적 태도’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문건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가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사별로 입맛에 맞게 침소봉대가 이뤄지는가 하면, 문건 내용과 직접 관련된 일부 신문에선 사실 누락과 논점 회피, 쟁점 왜곡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조·중·동’으로 통칭되던 보수언론 사이의 뚜렷한 시각차이다. 사주인 홍석현 전 사장(현 주미대사)이 개입된 <중앙일보>는 처음 ‘축소보도’로 시작해 ‘변명’, ‘물타기’를 통한 쟁점 전환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엑스파일 파문을 계기로 사주에 휘둘리는 일부 신문보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중앙일보사 앞에서 열린 ‘홍석현 주미대사 사퇴 및 <중앙일보>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언론단체 기자회견’ 장면. 연합
<중앙일보>는 22일 첫 관련 보도를 내보냈으나, 대부분의 매체가 삼성-언론-정치권-검찰 사이 유착 의혹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과 달리 2면에 ‘불법도청’과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기사만을 실었다. 특히 ‘가처분 신청’ 기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엠비시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도 문제 내용을 직접 보도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재벌-언론-권력의 삼각유착을 드러낸 녹취록 내용은 이후 27일 현재까지도 <중앙일보>에선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22일 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보도와 23일치 <한겨레>의 ‘녹취문건’ 게재로 1997년 대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이 실명공개 됐지만, 23일 <중앙일보>는 ‘장관·의원·언론사주 등 무차별 도청했다’(1면)와 ‘삼성, 엠비시 엑스파일 보도 법적 대응’(3면) 등을 실었을 뿐이다.

25일 1면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라는 사설도 ‘지면 유린’이라는 비판에 내몰렸다. 전국언론노조는 “<중앙일보> 사설은 끝내 치졸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고 평가했다. 사설과 함께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 전 안기부 미림팀장 에스비에스 인터뷰’라는 기사를 실은 것도 ‘사과’보다는 다른 언론사에 대한 ‘경고’와 ‘역공’ 의도를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중앙일보>는 26~27일 잇달아 불법도청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면서 사회적 쟁점을 ‘권력유착’ 실체규명에서 불법도청과 ‘유출 음모론’ 쪽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불법도청 문제와 함께 홍석현 중앙일보 전 사장의 책임론을 중점 제기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2일 밤 문화방송이 녹취록을 인용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김대중 당시 야당 대선후보의 건강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뒤, 실제 관련 취재와 보도가 이뤄졌다”고 실명보도 했음에도, 23일 기사에서 “대화에 언급된 이 언론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며 자사 관련 의혹을 익명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신문들도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에 따라 익명과 실명 사이를 오가는 등 독자적 판단 없이 우왕좌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선 사주 이해에 따라 보도가 춤추는 의제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신문법의 편집위 설치 의무화 등 한층 강력한 언론개혁 조처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공정보도위 등 내부 견제장치 활성화와 더불어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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