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04 18:10 수정 : 2005.08.04 18:11

협찬사인 클럽메드를 극중 클럽줄라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노출시켜 간접광고로 방송위 제재를 받았던 문화방송 <황태자의 첫사랑>의 한 장면.

“한류 산업전체 활용” 논리에 “시청권 훼손” 반발 거세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방송법 73조가 흔들리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흔들기를 주도하고 있다. 시청자 주권을 위해 이 조항을 굳게 지켜내야 한다는 반박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다.

가상·간접광고 허용?=문화부는 7월21일 열린 당정워크숍에서 방송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광고는 영상합성을 통해 가상의 광고 이미지를 기존의 방송신호에 부가해 내보내는 광고다. 스포츠중계에서 관중석 펜스 광고판에 가상 이미지를 덧칠하는 방식이다. 간접광고는 협찬사로부터 경비나 물품을 받는 대신 드라마나 오락프로에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식의 광고로 피피엘이 대표적이다. 둘 다 방송법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다만 ‘협찬고지’라고 해서, 협찬사를 자막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안의 노출은 절대 불가다.

하지만, 문화부는 앞으로 방송위와 협의를 통해 방송법과 시행령 등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간접광고는 아예 광고로 보지 않고 ‘협찬고지’와 함께 협찬제공으로 얻는 대가로 규정해야 한다며, ‘협찬노출’이라는 이름까지 새로 만들어 붙였다.

이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지난 3일 주례브리핑에선 한 발 물러서는 듯 했다. 송수근 문화부 방송광고과장은 “‘협찬노출’은 제안 수준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4월부터 가동중인 광고제도개선소위원회 차원의 검토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발언을 보면, 결코 이런 뜻을 접은 게 아니다. 송 과장은 “국내 티브이 드라마가 일본·중국·동남아 등으로 활발히 수출되면서 간접광고를 허용하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음성적 간접광고를 양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청권은 어디로?=가상·간접광고 허용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송 과장 발언처럼 한류를 한국 산업 전체가 활용하기 위해 풀어야 한다는 게 하나이고, 갈수록 떨어지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다른 하나이다. 광고제도개선소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개인비디오저장장치(PVR) 등 기술발달로 시청자들이 광고를 건너뛰고 프로그램만 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가상·간접광고 등으로 광고효과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논리 모두 산업논리와 광고주, 방송사업자 등 일면의 이해만 부각시킨 것일 뿐, 시청권이라는 핵심문제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팀장은 “지금 가상·간접광고 문제를 막지 못하면 드라마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광고 위주로 드라마 내용이 짜여지는 등 프로그램 질 하락과 시청권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산업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의도적인 상품노출이 허용될 경우 한국 드라마가 상업성에 물들었다는 비난이 확산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한류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