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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7 20:53 수정 : 2005.11.07 20:56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신문고시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발표자가 신문구독 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전화기 등을 공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지난 4월1일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된 직후 자취를 감췄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가 7개월 만에 다시 들끓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6차례 서울·경기지역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4개 신문사 지국 120~300곳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월 5.7%였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6월 12.5%, 7월 21.9%, 9월 33.1%, 10월 56.3%로 치솟았으며, 11월에는 70.8%에 이르렀다.

지난 11월1~2일 조사 결과를 신문사별로 보면 <중앙> 지국이 신문고시 위반율 83.3%로 가장 높았다. <동아> 지국은 80%, <조선> 지국은 76.7%, <한겨레> 지국은 43.3%가 신문고시를 어겼다.

22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언론개혁국민행동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사 본사들의 탈법적인 판촉 즉각 조사 △신문사들의 신문고시 위반 철저히 관리·감독 △신문고시를 개정해 경품을 원천 금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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