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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9 20:04 수정 : 2005.11.09 20:04

‘자전거일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신문시장에서는 아직도 요술냄비·상품권 등 불법경품이 나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터널 입구에서 한 신문사가 구독신청 경품으로 내세운 자전거들. 김경호 기자 jijea@hani.co.kr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제 시행 7개월 50여건 1200만원 불과


지난 4월1일 시행된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7달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 실적이 미미한 데다,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율도 다시 늘어났다. 언론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주문하고 있으나, 신문시장의 적대적 경쟁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개월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시민들의 ‘신문고시 위반행위 포상금 신고’는 50여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7월초까지 접수된 37건은 이미 처리돼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지난 9월 신고포상금 1196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10여건은 현재 조사·처리중이라고 밝혔다.

민언련 “신고 절차 까다롭고 공정위 홍보 조사 소극적”
공정위 “경품 무가지 제공 등 위반행위 크게 준 탓”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민호 가맹사업거래과 사무관은 “지난 4월 이후 구독을 시작한 3천여명의 독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불법·합법 경품을 받은 경우가 2003년 조사의 44%에서 15%로 크게 줄었고, 불법인 ‘무가지 3개월 이상’도 60% 이상에서 30% 가량으로 줄었다”며 “지난 10월5~7일 수도권의 36개 지국을 현장 조사한 결과도 위반행위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공정위의 인식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6차례 걸쳐 수도권 120~320개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실태를 조사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4월 5.7%였던 위반율이 6월 12.5%, 7월 21.9%, 9월 33.1%, 56.3%, 10월 70.8%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민언련 정책실장은 “4월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반율이 크게 떨어졌으나, 그 뒤 신고 포상금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하자 지국들이 다시 불법 판촉에 나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런 결과는 공정위가 신고 포상금제 홍보나 신문고시 위반행위 조사 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는 한 이유는 신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민들이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신문고시 위반내용이 담긴 구독계약서와 경품 내용, 경품 받은 장소·시간·방법, 해당 지국의 이름·전화번호, 지국장 이름 등 모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로서는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신고에 나서지 못한다고 김 실장은 지적했다.


그러나 현장 지국장들의 생각은 이런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포상금제 홍보나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대형 신문사 한 지국장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으로 5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신문지국간의 살인적인 경쟁 때문에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을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고시에 허용된 경품·무가지만 쓰면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도 좋다. 그런데 조중동 지국 사이에는 남의 부수가 올라가면 고스란히 내 부수가 떨어져 경쟁이 심하다. 부수가 너무 떨어지면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고, 그러면 난 망한다. 따라서 내 부수를 유지하려면 남보다 더 비싼 경품·상품권을 주거나 무가지 기간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

김동조 전국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은 지국들의 적대적이고 과열된 경쟁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본사와 지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수가 떨어질 경우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배소송까지 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정위가 본사·지국간의 계약서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속하는 등 개인사업자인 지국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과열 경쟁의 책임은 본사뿐 아니라, 지국들에게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과거 지국들이 본사로부터 상당한 부수 확장 지원금을 요구하고 받아왔으며, 현재도 부수를 확장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다”며 “과열 경쟁은 본사의 책임이 크지만 지국들이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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