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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16:39 수정 : 2005.12.26 16:39

‘웃찾사’ 복귀한 컬투 / 연합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네티즌의 흥미를 끌기 위해 기사의 제목을 바꾸는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예인이 "엉뚱한 제목 달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개그 듀오 컬투의 정찬우와 김태균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컬투는 조정신청서에서 "네이버는 12월13일 오후 1시께 한 언론 매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본래의 제목이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웃찾사 경쟁에서 낙오된 컬투', '컬투 웃찾사 경쟁에서 실패'를 제목으로 달아 메인화면과 연예뉴스 홈페이지에 7시간 가량 띄웠다"며 "해당 언론매체와 컬투 측의 항의로 오후 8시에 제목을 바꿨지만 이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컬투의 소속사 측은 "컬투는 금전적인 손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상징성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청구 금액은 '1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언론사에서 송고한 기사의 제목이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다. 언론사에서 인터넷에 맞게끔 제목을 다시 달아 주거나, 기사 제목이 너무 길 경우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자 수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컬투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된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 관련 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제목 바꾸기', '기사 선택, 배열, 편집'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행위를 하는 와중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실제로 5, 6월 실시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등 포털 3사의 메인화면에 게재된 기사 제목의 85%가 수정됐다. 특히 부분 수정을 넘어 의미가 크게 변질돼 전혀 다른 기사처럼 여겨지게 만들거나 선정적인 제목으로 바뀐 경우는 12.6%로 집계됐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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