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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7.19 19:44 수정 : 2015.07.19 19:44

선정기준 ‘중위소득’으로 완화
심사 끝난 1만1천명부터 혜택
교육급여는 새학기 맞춰 지급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새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1만1천명이 20일부터 혜택을 받는다. 새 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했다. 생계·의료·주거 급여는 바뀐 제도에 따른 첫 지급일이 20일이며, 교육 급여는 새 학기에 맞춰 9월25일 첫 지급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탈락된 이들과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한테 제도를 개별 안내했더니 17일까지 42만명이 신규 자격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나 생계·의료·주거 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새로 지급받게 된 이들이 1만1천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달말까지 5만명가량이 추가로 급여 대상자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자 가운데 심사가 늦어져 8월에 자격을 얻어도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새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꿨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22만2533원이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며 중위소득 28% 이하(생계급여), 40% 이하(의료급여), 43% 이하(주거급여), 50% 이하(교육급여)이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직장이 생겨 소득이 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나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 기준을 달리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립을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평균 지급액이 기존의 40만7천원에서 45만6천원으로 4만9천원 오른다.

한편 새 제도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가 기존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었으며, 학사 일정에 따라 9월25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다. 수급자로 선정된 고교생한테는 수업료·입학금 전액과 교과서 대금 12만9500원이 지원된다. 중·고생 학용품비 5만2600원과 초·중학생 부교재비 3만8700원도 지급된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기존에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던 학생들은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김양중 전정윤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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