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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7.27 20:43 수정 : 2015.07.27 22:58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4인가구 439만원·1인가구 162만원
소득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 인상돼 4인가구 기준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활용돼, 4인가구 월소득이 127만원(중위소득 29%)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타 급여를 모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을 439만원, 올해 대비 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일렬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값’으로,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에 따른 급여 선정 기준이다.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정했다.

중생보에서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를 비롯해 다른 부처에서도 최저생계비를 준용해 시행하던 복지 사업 64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년)인 4%를 적용해 결정됐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급여는 4단계로 나뉜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이다. 2016년에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중위소득의 29~40%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중위소득 40~43%면 주거·교육급여를, 43~50%인 가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중생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별로 최소한 보장돼야 하는 금액이나 현물 수준인 ‘최저보장수준’도 의결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해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됐다. 생계급여는 법에 따라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확대돼야 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20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했고,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올해 지급 금액 대비 1.4% 올렸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7월 신규 수급 심사에서 조사가 끝난 2만여명 가운데 9000여명이 탈락했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너무 낮다며 개별급여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급여 등의 상승률이 너무 낮다”고 짚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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