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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7.30 20:22 수정 : 2015.07.30 20:22

지난해 판정 전년대비 48% 증가
국민관심 높고 법 제정뒤 신고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에 비해 47.5% 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6796건)보다 47.5% 증가한 1만27건이다. 아동학대는 2010년 이후 줄곧 5000~60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아동 인구 1000명당 학대 아동 수를 뜻하는 ‘피해아동 발견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명을 넘겨 1.1명으로 집계됐다. 미국(2013년 9.1명)이나 오스트레일리아(2014년 17.6명)보다는 낮다.

아동학대 건수 급증은 신고 증가의 결과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7791건으로 2013년(1만3076건)보다 36% 늘었다. 2013년 울산·칠곡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같은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확대하고 이들의 신고 불이행 때 과태료를 높이는 등 제재가 강화된 탓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해 경북의 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휘두른 칼에 다친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들 부부의 두 아이가 또래보다 마르고 왜소한 걸 눈여겨보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방임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는 ‘양육 태도 및 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갈등’(10%) 차례대로 많았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부모(81.8%)였다. 2010년 이후 부모의 비중은 줄곧 80%가 넘는다. 학대 행위자의 74.4%가 상담·교육 등을 받는 ‘지속관찰’ 처분을 받았다. 고소·고발 등 형사 처리된 사례는 15%뿐이다. 5.1%는 아동과 분리 조처됐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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