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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8.03 20:08 수정 : 2015.08.03 21:57

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정부가 ‘가정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현재 4인 가구 기준 497만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4인 가구 323만원)에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득은 급여와 재산 등을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출산 뒤 2주간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 등 집안일을 돕는다.

대상자는 정부에서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치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일반 산후조리원이 아닌 ‘가정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까닭은 ‘감염 관리’ 문제가 크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큰 소화기나 호흡기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2012년 51명에서 지난해 191명으로 3.75배 늘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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