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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9.03 19:09 수정 : 2015.09.03 19:10

인권위의 ‘성 차별’ 시정 권고 따라
인하공전 2018년부터 남학생 뽑아

40여년간 여학생만 받아온 인하공업전문대 항공운항과가 2018년 신입생 선발부터 남학생도 받기로 했다. ‘신입생 모집 기준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학교 쪽이 수용한 결과다.

이 학과는 ‘우수한 여승무원 양성’을 목표로 1977년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이 학과 졸업생이 취업 목표로 삼는 항공사 중 하나인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객실 승무원 5651명 중 여성은 5125명(90.7%)에 이른다.

지난해 8월 남고생 이아무개군은 항공운항과(정원 120명)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만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여성 차별 역사에 비춰 여성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이라는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특정 직업과 교육에서의 여성 우대는 대체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것으로, 승객 서비스와 비상시 안전 업무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인하공전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남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최근 인권위에 알려왔다. 인권위는 3일 “인지도 높은 대학에서 인권위 권고를 적극 받아들인 것을 고무적으로 본다. 직업의 고정된 성역할 관행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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