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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9.16 20:06 수정 : 2015.09.16 23:47

사회보장위 “건보 경감제와 중복
163개 지원사업 정비하라” 의결
지자체 “중복 아니다…계속 집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마저 중앙정부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 대상’에 올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5891개 가운데 1496개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지난 8월11일 의결했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비 대상 사업 1496개 가운데 저소득·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사업이 163개(10.9%)로 확인됐다.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
지자체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사업’은 대부분 월 1만~1만5천원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보료를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현재 22만1300여가구가 저소득·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지자체에서 건보료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보위는 건보공단에서 저소득층·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 경감 제도를 시행하는데, 남은 건보료를 지자체에서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면 ‘중복 지원’인데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보위의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모르겠지만 지원 수준의 차이도 있다”며 “소액 보험료 지원은 융통성 있게 협의할 방침이지만 과도한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본인부담금까지 대신 내주는 부분은 폐지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 쪽은 계속 지원이 옳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 중랑구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대상자가 구에서 600~7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들은 의료급여 대상도 아니고 이미 받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지원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청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지원 대상이 대부분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로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니 얼마 되지 않는 지원 금액도 그분들한텐 클 수 있다. 복지가 시작하긴 쉬운데 중단하기 어려워 받다가 못 받게 되면 민원이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복지운동네트워크는 “장애인 활동 보조,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한테 주어지는 지역 복지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의 관련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식을 열어, 건보 흑자를 시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누적흑자 17조원이면 1년간 암 등 중증질환을 비롯해 모든 환자의 무상진료가 가능하며, 17조원의 이자만으로도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7개를 세울 수 있다고 운동본부는 추산했다.

박수지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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