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9.23 21:41
수정 : 2015.09.24 10:22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논의
“상한 421만원→600만원 돼야”
정부는 재정부담 탓 난색
전체 평균소득 50만원 오르면
월급 250만원 가입자
더 안내도 월 5만원 더 받아
10~20년 동안 국민연금을 꼬박 납부해도 월평균 연금액(40만8000만원)이 최저생계비(61만7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용돈 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끌어올리는 방안의 하나로 보험료 납부 기준의 하나인 ‘소득상한액’을 올리자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 2차 회의에서 현재 월 421만원으로 묶인 소득상한액을 6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명의 여야정·전문가·가입자단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본인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50%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10월말까지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문제는 소득상한액이 421만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월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상한액인 421만원을 적용해 보험료를 최대 37만9000원가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소득상한선이 관건이 되는 이유는 가입자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A값)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B값) 외에 A값을 함께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한다.
소득상한선이 올라가 A값이 오르게 되면 월 421만원 미만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서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생애 평균 25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현재 A값(204만원)을 적용했을 때 45만4000원을 받게 되지만, 상한액이 올라 A값이 250만원으로 오르면 50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소득상한액을 넘는 가입자는 13.7%에 이른다. 199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한선이 360만원으로 15년간 묶여 있다가 그해 7월에야 물가인상률과 임금 등을 반영해 소득상한액을 올렸다. 공적연금강화행동은 “1995년부터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면 650만원 정도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805만원으로 국민연금 상한액과 차이가 크다.
반면 소득상한액을 대폭 올리면 나중에 고소득층이 받게 되는 연금액도 그만큼 커져서 연금수급자 사이에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소득상한액이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최소한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도 소득상한액을 550만~6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기구 일부 위원들이 소득상한선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재정 문제를 이유로 소득상한선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소득상한액을 650만원 수준으로 높이면 기금소진 연도도 1년 정도 빨라지게 된다”며 “보험료 추가 인상을 전제하지 않고 소득상한액만을 올리기는 어려워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구 전문가 위원인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소득상한선을 어느 정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A값을 기반으로 한 기초·장애인연금 지출도 영향을 받고, 국민연금 급여 산식 자체를 바꿀 필요성도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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