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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0.12 19:47 수정 : 2015.10.12 19:47

‘복지사업 정비’ 규탄 국민공청회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유사·중복사업 ‘무분별 정비’ 비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없애려해
72개 단체 연대조직 국회앞 항의

“정부는 보육교사의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보육교사 지원을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서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인천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201억원 삭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정부 집계를 보면, 보육교사에게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 58곳으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3만~10만원이 교사들한테 돌아간다.

박 회장 말고도 이날 국회엔 ‘복지재정 효율화’를 근거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리’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모였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 목록을 발표한 뒤 통폐합하거나 효율화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낸 일이 배경이 됐다. 사업 정비 대상은 지자체 전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가운데 1496개(25.4%)로 4개 중 1개꼴이다. 예산 규모로 따지면 999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생활지원, 보육·돌봄, 건강·의료, 교육 등 모든 복지 분야를 망라한다. 이에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직격탄’을 맞게 된 취약계층이 나서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규탄하러 나온 것이다.

장애인계에서도 할 말이 많았다. 몇몇 지방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것까지 정비 대상에 올라온 데 대한 반발이 거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최중증장애인 대상 하루 활동보조 24시간 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기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건 유사·중복이 아니라 보충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정부 제공 기준 시간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약 13시간 정도다.

이런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 방침에 지자체와 취약계층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일부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애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이라며 163개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폐지하는 걸 권고한다고 했지만 저소득층의 건보료 지원을 추가지원하는 것까지 없애려 한다는 비판(<한겨레> 9월10일치 10면 참조)에 처하자, 이날 이 부분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연대해서 정부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방침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의 시민단체, 복지단체, 빈곤·장애·복지시설 등 72개 단체가 모인 연대조직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복지수호공대위)가 발족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편성이라는 민주 절차를 통해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며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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