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0.13 19:44
수정 : 2015.10.13 21:06
월소득 169만원 이하 가족
최대 1년 월 7만5천원 지급
이달 말부터 만 1살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은 기저귀와 분유 값을 최대 1년 동안 월 7만5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살 미만 영아를 둔 가구다. 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가운데 산모가 아프거나 사망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약 5만1000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안에 신청해야 최대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다. 기저귀만 지원할 경우(월 3만2000원)와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할 경우(월 7만5000원)로 나뉜다. 비씨(BC)카드 등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쓰는 방식으로 결제된다. 지원대상은 이달 15일부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보건복지콜센터 129)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 사업은 예산 문제로 애초 계획보다 지원 금액이 반쪽이 났다. 복지부는 애초 지원대상 가구가 최대 월 15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반이 깎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달 지원금액 7만5000원은 기저귀 한 팩(100개)과 분유 2통 가격으로 보름치 분량”이라며 “하반기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엔 다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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