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2.01 19:46
수정 : 2015.12.01 19:46
“차등지원으로 변경해라” 통보
공공산후조리원도 이미 반대
이재명 시장 “권한남용” 반발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이어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남시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성남시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보완 뒤 재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변경·보완 뒤 재협의’는 해당 사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바꾸거나 보완해 다시 협의를 하자는 뜻이다. 복지부는 “전체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지원보다는 소득 기준 등을 마련해 차등지원하라”고 성남시 쪽에 통보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8월4일 “성남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미 내년도 예산에 중학 신입생을 지원하기 위한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또 “수업료, 교과서, 학습준비물, 급식은 차별없이 지급하면서 왜 교복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고,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지자체와 복지부가 의견이 엇갈리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런 후속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서도 불수용 결정을 내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성남시는 또다른 사회보장제도인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창곤 김기성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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