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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25 19:37 수정 : 2016.02.25 19:37

복지부, 우선대상 810명 추려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는 4~6살 영유아 810명에 대해, 정부가 가정방문 조사를 벌여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병원을 찾은 기록이 없는 4~6살 영유아의 경우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만큼 오는 3월14일부터 한 달 동안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0~2012년 출생한 아동 가운데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이용 정보가 없는 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6494명의 정보를 분석해 선별했다. 이들 가운데 출입국 기록이 없어 국내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810명이 우선 조사대상이다. 최종 명단은 실제 거주, 소득 수준, 이웃 교류 등을 확인해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가정방문 조사에서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 등이 부모 및 아동과 면담을 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보호자가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이 집에 없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의심자’로 분류하고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4살 이하의 영유아로 가정방문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기가정 및 보육 정보, 교육부가 가진 학생 정보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처가 갖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는 학대 위험이 큰 ‘고위험 아동’을 상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등 총 287명을 조사한 결과 소재 불명 또는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한 건은 1월말 기준 91건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것은 17건이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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