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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07 22:16 수정 : 2016.04.07 22:16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 공장과 거주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 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 사용, 단속차량 안 장시간 감금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 공장과 거주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 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 사용, 단속차량 안 장시간 감금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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