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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14 16:37 수정 : 2016.06.14 23:04

지난해 노인학대 8.1% 늘어 3818건
아들 이어 아내·남편 가해비중 2위

사진 픽사베이
# 1. 치매를 앓는 ㄱ노인(92)은 아들(62)과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해왔다. 하지만 2014년 집을 담보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아들은 경매로 집이 처분된 이후 ㄱ노인의 몫까지 모두 들고 나가 자취를 감췄다. 영문을 모르는 ㄱ씨가 강제 퇴거 당하는 날까지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ㄱ노인은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졌다. 강제 퇴거 전까지 ㄱ노인은 치매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물론이고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지난해 ㄴ노인(66)은 남편(71)의 주기적인 폭력에 시달리다못해 보호시설을 찾았다. ㄴ노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난 뒤, 칼을 휘두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잦았다. 반복적인 갈등을 겪어온 ㄴ노인은 여러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들·딸은 모두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ㄴ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노 부양’이 늘어나는 한편에선 ‘노-노학대’ 또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사건 중 고령의 배우자 혹은 고령의 자녀에 의한 ‘노-노학대’는 41.7%에 이른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1만1905건으로 한해 전 1만569건에 견줘 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전년보다 8.1% 늘었다.

특히 60살 이상 고령자 간에 벌어진 노-노학대는 2013년 1374건에서 2014년 1562건, 지난해에는 1762건(전체의 41.7%)으로 증가했다. 60살 이상 부부 간 학대사건은 2013년 530건에서 지난해 635건으로 많아졌다.

학대를 가한 사람 중에 배우자 비중이 높아진 것도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노인학대를 한 사람은 피해자의 아들(1523명)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652명), 딸(451명), 며느리(183명) 등의 차례였다. 이재용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인 아들을 제외하고 보면, 두번째로 많은 유형이 2006년에는 며느리였는데 2010년에는 딸로, 2014년부터는 배우자로 바뀌었다”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배우자와 사는 기간이 연장된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자기방임’ 학대도 한해 전보다 34.3%(463건->622건) 급증했다. 이들 중 독거노인이 85.1%나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가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재용 과장은 “아직까지는 가정내 학대가 85.8%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요양원·병원 등 시설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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