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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04 10:14 수정 : 2016.08.05 09:40

오전 9시부로 직권취소
“대상자 결정 무효·급여지급 중단”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처분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의 취소로 인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서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69조1항은 지자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도 중단된다”며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169조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쪽은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 사업은 중단할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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