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11 12:01
수정 : 2016.12.11 13:16
복지부, 12일부터 혜택 못받은 39만5천명에 안내장 발송 예정
전기 월 8천원·통신 2만2500원 인하 가능…TV수신료 면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운데 전기·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39만5천명을 발굴해, 12일부터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에 대해 전기요금과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티브이(TV)수신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8천원, 통신요금은 월 최대 2만2500원을 아낄 수 있다. 티브이수신료는 면제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11월27일까지 도시가스요금 15만6천가구, 티브이수신료 4만2천가구, 전기요금 7만6천가구, 이동통신요금 14만7천명 등 총 42만1천명(가구)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 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39만5천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12일부터 안내문을 발송받은 대상자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적극적 안내조처를 시행하면 최소 15만~20만명 이상이 더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부터는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도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발굴사업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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