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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1.03 15:51 수정 : 2017.01.03 16:59

[이혼시 연금분할 Q&A]
분할비율, 5대5→협의·재판으로 결정
실제로 같이 산 혼인기간만 분할 예정
수급 연령 전에도 선청구할 수 있어
재결합 땐 한쪽이 수급 포기해야 유리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얼마나 나눠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도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할까? 지난해 분할연금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눌 때 반반씩 나누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연금 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었다. 또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큼만 연금을 나눠주면 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별거나 가출 등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분할연금 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이혼 배우자 간 분쟁도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 분할연금은 원래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었나?

= 분할연금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를 배려해,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서로가 이혼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010년만해도 수급자가 463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1만9433명으로 늘었다. 종전까지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뿐 아니라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2017년 기준 61살)이 돼야 청구할 수 있었다. 또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씩을 나눠가졌다.

2. 앞으로 청구 조건이 어떻게 바뀌나?

= 국민연금을 나눌 때 두 사람이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연금을 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어 분할연금이 월평균 17만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분할연금액이 계속 커지면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 또 연금을 탈 나이가 되지 않았어도 이혼한지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젊어서 이혼할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사후분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선청구 제도가 신설됐다.

3. 이혼 뒤 재결합하면 어떻게 되나?

= 종전에는 재결합 뒤 분할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할연금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탈 경우, 부양가족연금(가족수당 개념)을 받을 수 없어 관련법을 정비한 것이다.(2016년 11월30일부터 시행)

4. 추가로 바뀔 내용은?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9일 ‘국민연금법 64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한아무개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씨는 월 77만4천원의 연금을 타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따로 산 전처(법률상 혼인관계는 29년간 유지)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자, 연금액이 49만1천원으로 줄어든 경우였다. 이에 법적 혼인기간 보다는 실제로 같이 산 기간에 대해서만 연금을 나눠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헌재 판단이 나온 것이다. 2018년 6월30일까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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