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탈모인 알바 채용 거부한 호텔…인권위 “외모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인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한 호텔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5월 한 호텔의 연회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 그러나 채용대행업체 직원은 ㄱ씨가 탈모인인 것을 뒤늦게 알고 호텔 쪽과 상의한 뒤 ㄱ씨에게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ㄱ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채용대행업체와 호텔 쪽은 탈모인은 호텔 연회장에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외모여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 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로 헌법 11조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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