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22 13:56
수정 : 2017.02.22 13:56
서울 노원구 등 지자체 18곳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복지 체감도 높일 것”
기존 장애등급을 위주로 판정했던 획일적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 18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18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 예산이 2013년 1조1천억원에서 2017년 약 2조원으로 두배가량 늘었지만 복지 체감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장애등급 대신 장애 특성과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하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보조기기 교부 등을 기존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이 되어야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이들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기존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했던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도 벌이게 된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서울 노원구와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 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신청을 도와준다. 또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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