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14 11:07
수정 : 2017.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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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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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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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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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하대 산하협력단에 의뢰해 만 19살 이상 국내 거주 탈북자 480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5.4%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의 탈북자 대상 인권의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에 이어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다. 탈북자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당사자는 일반시민 20.6%, 직장 상사 17.9%, 직장 동료 16.5%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차별을 당했을 때 아무런 대처를 못 하는 경우(27.7%)가 가장 많았고, 16.2%는 시민단체(또는 탈북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해당 기관이나 차별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13.6%, 수사기관 신고는 11.3%, 국가인권위 상담·진정은 8.7%에 그쳤다.
그럼에도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의 인권 실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존중된다’ 13.3%, ‘다소 존중된다’ 64.4%)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2.3%(‘별로 존중되지 않는다’ 21.3%, ‘매우 존중되지 않는다’ 1.0%)였다.
남한 사회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이런 인식은 탈북자들이 경험한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사생활 보호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85.6%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64.0%나 됐다.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을 경험한 경우는 35%, 고문이나 구타 경험은 26%였다. 또, 북한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해 83.3%가 ‘불만족했다’고 답했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78.7%였다. 굶어 죽은 사람을 목격한 비율도 66.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해 정착 단계별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탈북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중점과제를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며 “공직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현재 남한 내 탈북자는 3만명에 이른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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