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22 10:49
수정 : 2017.03.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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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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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어”
기무사령관 등에 감사 방식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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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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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의 개인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감사에서 에스엔에스(SNS) 대화방과 사진을 들여다본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공군 전투비행단 간부 ㄱ씨와 ㄴ씨가 낸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렇게 판단하고,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감사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기무사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중앙감사에서 ㄱ씨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도록 한 뒤 10분 남짓 에스엔에스 대화방과 사진첩을 살펴봤다. 이에 앞서, 이 부대 지휘관은 기무사 중앙감사를 앞둔 지난해 6월 사전점검을 하면서 ㄴ씨 배우자의 스마트폰에서 ㄴ씨가 모유 수유를 하는 사진 등을 봤다.
기무사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줄여 빠르게 살펴봤고, 문서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만 확대해서 봤다”며 “에스엔에스도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만 샘플링 형식으로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은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군인의 사생활도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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