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22 13:00
수정 : 2017.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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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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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 지망자에 장학금 주고 길게 복무시키는 제도
국방부 “주로 격오지 근무해야”…여학생 지원 못하게 해
인권위 “여성장교 38%가 전투병과…성별차별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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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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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군장학생 선발에서 여학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교 1학년인 여성 최아무개씨가 낸 진정사건을 조사해 이렇게 결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선발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군장학생 제도는 장교나 부사관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해 재학 기간에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더 복무시키는 제도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군과 공군은 선발 공고문에 선발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고, 육군은 선발 공고문의 첨부서류에 ‘남성 신체등위 기준표’만 올리고 있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군장학생 3623명 중 여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이 제도는 7년 안팎의 중기복무 장교 후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전투병과에 속해 주로 격오지에 배치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이버, 정보통신, 의료 등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말고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되고 있다”며 “격오지 등 전투병과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해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또 “군인사법과 군장학생 규정 등에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학생의 선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장기적인 여군인력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포병·기갑 등 전투병과에도 여군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고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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