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27 14:52
수정 : 2017.03.27 20:23
보사연, 모성보호 제도 급여 분석
임금 3·4분위 하락 폭 가장 커
육아휴직 수당도 10년새 3.6%p↓
OECD 회원국 비교서도 하위권
월급 250만~3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이 출산휴가 때 받는 급여의 임금대체율이 10년새 3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견줘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인만큼, 이들 급여의 대체율을 각각 100%와 6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위원이 낸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이용자의 평균 임금대체율이 2006년 87.4%에서 2015년엔 70.3%로 17.1%포인트 하락했다. 임금은 늘었지만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이용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6년 135만원에서 2015년 214만원으로 늘어난데 견줘, 출산휴가 급여는 60일 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0일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35만원(올해부턴 15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특히 임금대체율 하락 폭은 중간소득 계층인 3, 4분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휴가 이용자의 월 임금분포를 150만원 미만(1분위), 150만~200만원 미만(2분위), 200만~250만원 미만(3분위), 250만~300만원 미만(4분위), 300만원 이상(5분위) 등 5분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4분위가 2006년 86.1%에서 2015년 56.3%로, 3분위가 같은 기간 95.9%에서 69.4%로 하락폭이 두드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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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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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임금대체율도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낮아졌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데 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임금수준별로 보면, 저임금 계층인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13.3%포인트와 10.2%포인트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2.7%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국제 비교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3개국을 비교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29.0%로, 프랑스(14.6%), 핀란드(20.1%), 벨기에(20.3%), 슬로바키아(23.4%)에 이어 다섯번째로 낮았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는 슬로베니아(90%), 오스트리아(80%), 독일(65%), 아이슬란드(63.8%)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오이시디 33개국 중 16번째(79.7%)였다. 멕시코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다.
박종서 연구위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두 제도의 임금대체율을 각각 100%와 60%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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