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5.01 18:11
수정 : 2017.05.01 20:30
노동부 장관·국회의장에 권고·의견
61% 고객 괴롭힘 경험…대부분 참아
여성 60% ‘상당한 위험군’…대책 시급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조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 재해를 정의하는 부분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을 명시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노동부가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회사에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에게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 했다.
지난 2015년 인권위가 백화점·할인점·면세점 종사자 3470명을 대상으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새 고객에게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괴롭힘을 경험했고,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자제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응답한 여성 감정노동자의 경우 60%가 ‘상당한 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감정 노동의 피해가 심각했고, 남성은 25~28% 가량이 고위험군인 상태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당시 조사에선 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꼴인 17.2%에 이르렀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는 것(96.6%)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할 때 실제 감정을 억누르면서 정해진 감정표현만 보여주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국내 감정노동자의 규모를 560만~7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31~41% 규모다. 국회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이 별도로 제출돼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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