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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25 22:18 수정 : 2017.09.25 23:48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입구 모습. 본부는 올 2월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시로 이전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누적 체납액 2조902억, 해마다 100만명 이상에게 체납 통지
4대 보험 중 유독 국민연금만 원천징수액·가입기간 불인정
윤소하 의원 “임금채권기금 활용한 지원방안 검토해야”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입구 모습. 본부는 올 2월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시로 이전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매달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꼬박꼬박 내면서도,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연금액 삭감이나 가입기간 실효 등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해마다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노후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데이터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1988년 1월 국민연금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체납한 사업장은 49만5천 곳, 체납액은 2조9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4년 114만9천명, 2015년 115만명, 2016년 104만명 등 해마다 1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체납 통지를 받았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급여의 9%로 이 가운데 4.5%는 사업주가, 나머지 4.5%는 가입자인 노동자가 부담한다. 노동자의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기에, 노동자는 보험료를 냈지만 사업주가 체납하는 상황이 종종 빚어진다. 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고액 체납 사업주를 찾아 형사고발과 압류조처를 하고 가입자한테 체납 사실을 알린다. 체납 기간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사업주가 실수나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가 가입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떠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연금액이 비례하는 구조다. 특히 이런 문제는 4대 보험 중 유독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한다. 건강·고용·산재보험 등은 사업주가 체납한다 해도 가입자의 급여권을 인정한다. 즉 의료보험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체납할 경우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를 두고 체납기간 보험료를 5년 안에 다시 내면 전체 보험료 가운데 노동자 몫인 절반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노동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두 번 내는 셈이고,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가입기간은 최대 절반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지난해 162명)에 그치고 있다. 개별 납부를 하려면 체납 사업장의 원천공제 확인서도 받아와야하는데,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가 많다.

4대 보험을 체납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사업주의 체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져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윤소하 의원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짧은 가입기간으로 노후빈곤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며 “도산,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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