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16 18:09
수정 : 2017.10.16 21:15
|
지난 9월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공개 면접 응시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
18~34살 가입자중 185만명이 체납
실직·휴직 이유 ‘납부예외’ 161만명
학업·군복무 등 ‘장기체납’ 23만명
“노후빈곤 예방할 지원 대책 필요”
|
지난 9월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공개 면접 응시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
청년 세명 가운데 한명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체납은 연금액 감소로 이어져 이들의 노후 빈곤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8~34살 청년 국민연금 가입자 617만명 가운데 약 30%인 184만6천명이 납부예외자(161만2천명)이거나 1년 넘게 보험료를 장기 체납(23만4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급여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납부예외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 등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들의 납부예외 사유를 보면, 실직·휴직·사업중단이 절대다수인 86.8%였고, 학업(9.4%), 군복무(2.5%), 기타(1.3%), 생활곤란(0.1%) 차례였다. 4년 전인 2013년엔 실직·휴직·사업중단이 75.1%였고, 학업(21.5%), 군복무(1.7%), 기타(1.6%), 생활곤란(0.1%)이었다. 학업을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청년이 확연히 준(40만3천명→15만2천명) 반면, 소득이 있다가 없어져 납부예외자가 된 청년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전체 청년 가입자의 2.1%(13만5천명)였던 장기 체납자 비율 역시 올해 3.8%(23만4천명)로 늘었다.
|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40년(20~60살)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정한다. 이 기간 중 납부예외, 체납 등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만큼 급여율도 낮아진다. 납부예외의 경우 그나마 추가 납부를 통해 상실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체납은 상실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게다가 18~34살 청년 중 장기 납부예외자 현황을 보면, 5년 이상(24만8천명)이거나 8년 이상(5만3천명)인 이들도 있었다. ‘예외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장기 체납자들도 3년 이상 체납인 이들이 11만8천명이나 됐다. 지난 7월 국민연금연구원도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2015년 말 기준 “18~34살인 국민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총인구 가운데 납부자가 38.8%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61.2%가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청년층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저조할수록 이들의 노후 대비는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윤소하 의원은 “청년기의 연금보험료 체납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정 기간 청년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광고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