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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03 00:39 수정 : 2018.02.03 09:18

<전남시비에스> 이아무개 본부장이 채팅방에 올린 여성 나체 영상. ㄱ피디 제공

“피아노 치는 여자들 엉덩이 커”
“나체 여성 물 끼얹는 영상 보내”
국장·본부장 성희롱 지적한 피디
부당해고 복직뒤 또 해고당해
목사 이사가 금전회유·협박도
고용부, 수시 근로감독 결정

<전남시비에스> 이아무개 본부장이 채팅방에 올린 여성 나체 영상. ㄱ피디 제공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한 뒤 해고됐다 복직한 피디에게 또다시 ‘계약 만료’를 통보한 <전남시비에스(CBS)>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결정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남시비에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이 최근 결정됐다”며 “근로계약서부터 해고 과정까지, 위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 관계를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피디는 “두 차례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ㄱ피디의 설명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 5월19일 <전남시비에스>에 입사한 ㄱ피디는 5개월 수습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같은 해 10월19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쪽은 “채용요건 부적합”을 이유로 들었지만, ㄱ피디는 “윤아무개 당시 보도국장의 성희롱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보도국장은 여성 직원들 앞에서 “내 성기에 뭐가 났다” “독서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여자애들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 치는 여자들 엉덩이가 크다. (ㄱ피디에게) 조심하라” 등과 같은 성희롱 발언을 반복했다. 이아무개 전 본부장도 2016년 8월 직원 채팅방에 나체 여성이 물을 끼얹는 영상을 올린 뒤 “친구가 보내준 것을 잘못 올렸다. 아무튼 시원한 여름 보내는 데 보탬이 되시길”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ㄱ피디는 “두 사람의 성희롱을 문제 삼자 윤 보도국장은 폭언, 욕설 등과 함께 ‘분위기를 못 맞춘다’ ‘예민하게 군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규직 안 되고 싶냐’며 웃음을 강요하거나 ‘널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자주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해고된 ㄱ피디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 복직 투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남시비에스> 이사인 조아무개 목사로부터 금전 회유와 협박도 받았다. 2016년 12월 당시 복직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조 목사는 ㄱ피디를 만나 “(본부장, 보도국장을) 네가 다 죽였다” “네가 들어와서 일하겠어? 우린 또 (너를) 잘라” “금전적인 보상으로 끝내자”고 제안했다.

윤 국장은 2017년 2월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ㄱ피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사쪽은 ㄱ피디에게 “성희롱 발언 관련 진술은 채용 부적합 통보에 따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과장·왜곡한 것으로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복직 조건으로 제시했다.

2017년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ㄱ피디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모두 인정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가해자인 윤 국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특임국장’ 자리로 옮겼다. 당시 ㄱ피디는 다른 정규직 직원들처럼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기간이 명시된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전남시비에스>는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11월23일 2차 해고 통보를 했다.

ㄱ피디는 “모든 직원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진성 <시비에스> 노조위원장은 “부당해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계약서에 ‘사규, 단협 및 관련 법규, 통상 관례에 따른다’는 걸 명시했다. (사쪽의 주장대로) 연봉계약직이라고 해도 관례를 보면 이렇게 해고한 적은 없다”며 “<전남시비에스> 쪽에서 ㄱ피디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보복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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