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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06 11:04 수정 : 2018.02.06 11:48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가 주거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인영 의원, 개헌포럼 공동개최] ② 주거권
독일 민법 ‘계약해지 강요 금지’ 덕분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12.8년 이르러
‘적정 임대료’도 헌법 개념으로 승격 필요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가 주거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주거는 의복, 음식과 함께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로 꼽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은 높지 않다. 대부분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탓이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료 폭등을 감내하거나 2년마다 한 번씩 집을 옮겨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땐 폭력적인 강제철거·퇴거가 반복된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발제에서 “세입자가 2년마다 강제퇴거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집’에 살지만 ‘내 집’으로 느끼지 못하는 세입자가 24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라며 “주택 세입자의 계속거주권과 상가 세입자의 계속정주권이 보장되도록 헌법에 주거권과 정주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현재 자가 소유자의 평균 주거 기간은 10.6년이지만 세입자의 주거 기간은 3.6년에 그친다. 최 대표는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곳에서 산 세입자도 전체 세입자의 22.7%에 이른다”며 이것은 독일 민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차 계약 해지 강요 금지 △임대료 인상을 위한 계약 해지 금지를 못 박은 덕분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한국은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에게 2년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권한을 주고 있다. 게다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5%)도 계약 기간 중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계약 갱신 때는 제한이 없다는 점도 주거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최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회의 철학과 나아갈 방향이 담긴 헌법 제1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독일 헌법 제1조처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분명히 하면 다른 기본권 보장의 근거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모든 사람은 주거권과 정주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강제퇴거를 금지한다’는 독립 조항을 신설하거나, 현행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권과 정주권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도 “주거권을 독립된 기본권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헌법 제34조 1항을 ‘모든 국민은 의식주 등 기본생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개정하거나, 주거권 조항을 신설해 ‘최저주거기준’과 ‘적정한 임대료’를 헌법 개념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주거정책의 기본 이념을 쾌적한 주거생활로만 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임대료 부담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주거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주거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나아가 김 변호사는 헌법 제122조에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의 공공주거정책 책무 등 주거 공공성 관련 내용도 이 조항으로 옮겨 와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자고 제안했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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