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5.24 18:44 수정 : 2018.05.31 01:16

【짬】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부장판사

<성년후견실무>를 발간한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5년. 당시 아흔세살이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동생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듬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후견을 결정했다. 2013년 7월 시행됐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성년후견 제도가 재벌가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형제의 난’ 덕에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이다.

2016년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던 김성우(49·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여러해의 후견 심리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성년후견실무>를 펴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난 김 부장판사는 “후견은 재산이 아닌 사람을 돌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은 돈 많은 사람의 후견 개시이지만, 실제로 후견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저소득층·무연고 노인들과 미성년자입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피는 후견제도는 가족이 맡던 돌봄을 사회가 나누는 ‘돌봄의 사회화’로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 등으로 후견인이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며 만들어졌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로 김 부장판사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를 꼽았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가족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지 등 신상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년 전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결정
심리경험 바탕 ‘성년후견실무’ 펴내
전국 최초 국선후견인제 시범 실시

“후견 제도 모르는 사람 많아
국가가 비용 ‘공공후견’ 활성화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후견 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심리가 시작된다. 가정법원은 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 결정에 그치지 않고 후견이 끝날 때까지 피후견인을 제대로 돌보는지 최종적으로 감독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13년 1883건이었던 후견 심판은 2016년 8459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후견제도를 잘 모른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문제에 법원이 개입하고 감독하는 데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의 자기 결정권과 충돌하는 성년후견은 긴장 관계가 더 크다. “좋은 후견인도 있습니다. 또 피후견인의 자유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원이 무조건 믿을 수만은 없다는 점을 알아줘야 합니다.” 3년여 성년후견 심판 경험에서 나온 김 부장판사의 조언이다.

김 부장판사는 책에서 공공후견과 미성년후견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 공공후견은 국가가 후견인의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후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오는 9월부터 법 개정으로 치매 환자도 공공후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후견은 ‘재벌 회장’보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더 절실한 제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어요. 노령인구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죠. 돌봐줄 사람은 없는데 돈이 없어 후견인을 둘 수도 없어요. 공공후견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저소득층을 찾아다니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적절히 도움을 받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질 겁니다.”

미성년후견은 돌봐줄 부모가 없어 법원을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부장판사는 “보통 부모의 빚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신청하는데, 그래서 후견인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시작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통해 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마음’을 돌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후견 사건을 맡았던 2015년부터 3년 동안 후견제도는 조금씩 발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가 문을 열었다. 또 가정법원 중에는 전국 최초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친족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후견 비용을 지급하는 국선후견인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피후견인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저자는 책을 낸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후견제도 연구가 활성화되고 법률·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