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06 21:39
수정 : 2018.09.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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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왼쪽)과 김연명 국정과제 지원단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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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키로
최저기준=기초연금·아동수당
적정기준=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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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왼쪽)과 김연명 국정과제 지원단장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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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정책 비전을 국민의 삶에 와닿는 정책의 형태로 내놓기 위해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2020년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해야 할 세부과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곧바로 범부처별로 3개년 계획안 수립을 위한 후속조처에 들어간 뒤에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서 제시되는 ‘국민 기본생활 기준’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해야만 하는 ‘최저기준’과 국가·개인·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좀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적정기준’이다. 기초연금·아동수당(소득), 치매국가책임제(돌봄), 주 52시간 노동시간(노동), 고등학교 무상교육(교육) 등이 분야별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국민이 누려야 할 더 높은 삶의 수준을 뜻하는 ‘적정기준’의 예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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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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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2년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에서 제시되었던 ‘적정기준’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2017년 6470원)이 ‘최저기준’이라면 가족의 교육비·교통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생활임금(2017년 8197원)은 ‘적정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최저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을 적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적정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시민 1천인 원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돌봄서비스의 경우 ‘10분 이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적정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문혜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적정기준이란 국가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일종의 선언이기 때문에, 기준선은 사회적 합의와 사회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정부 관계부처들이 사회정책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개혁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라며 “논의된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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