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5.03 12:00 수정 : 2019.05.03 12:09

한동대(사진 왼쪽)과 숭실대 전경. 학교 누리집 갈무리.

인권위, 두 대학 권고 불수용 사실 공표

한동대(사진 왼쪽)과 숭실대 전경. 학교 누리집 갈무리.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등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3일 한동대와 숭실대가 지난해 11월 나온 인권위 제17차 전원위원회의 판단과 징계 처분 취소 등의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한동대 내 동아리가 개최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를 학교 쪽이 허가하지 않고, 주최자 등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쪽은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를 여는 것은 건학 이념에 반하고,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연 행사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 쪽이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숭실대는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대학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기사 : 인권위, 한동대·숭실대에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 시정하라”)

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설립한 대학의 경우 보편적인 교육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설립목적에서 종교교육을 표방할 수 있고 이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및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동대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면서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및 특별지도를 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숭실대 역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옹호,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해당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소수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강조하고자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