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1.16 22:20 수정 : 2006.11.16 22:20

“그렇게 당부했는데…” 4교시 선택과목 응시위반도 5명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휴대전화, MP3 등을 소지한 31명의 수험생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2005학년도 대규모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발생한뒤 치러진 두차례의 수능에서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2006학년도 33명에 이어 이번 수능에서도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부정행위 현황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지자 26명, MP3 소지자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자 1명 등 반입금지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31명이었다. 이밖에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위반자도 5명이 나와 역시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이들은 대부분 가방이나 옷 속에 넣어뒀던 휴대전화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으며, 일부는 휴대전화 소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진 신고하는 바람에 적발됐다.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4명, 서울 3명, 광주 2명, 전남 1명 순이다.

휴대전화, MP3, 디지털카메라, 전자계산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이다.

자신도 모르게 시험장에 가져왔더라도 1교시 시험 시작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당초 휴대전화 소지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이듬해 시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도록 돼 있었으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올 것을 신신당부했는데도 응시자가 60만명에 달하다 보니 또 다시 적발된 건수가 30여건에 달한다"며 "절차에 따라 성적을 무효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한 기자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