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09 19:37
수정 : 2019.09.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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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 변호사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상근하며 상담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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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ㅣ 송지은 ‘띵동’ 상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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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 변호사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상근하며 상담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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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가정 안팎에서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내쫓긴 청소년 성소수자를 돕는 변호사가 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하 띵동)에서 활동하는 송지은 변호사다.
송 변호사는 띵동에서 상근하며 상담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탈가정하거나 쉼터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혐오 표현에 관한 법률 사례 아카이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송 변호사를 만났다. 송 변호사는 서울 소재 로펌에서 일하다,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 없어 일찌감치 공익 변호 영역으로 발을 돌렸다. 송 변호사는 “띵동에서 일하며 숱한 성소수자 혐오표현과 차별 사례들을 접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송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얼마 전 티브이 드라마에도 ‘차별금지법’ 이슈가 나왔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보호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특히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중요하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공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를테면 교실에서 한 학생이 ‘야, 이 호모××야!’라는 혐오표현을 썼을 때, 교사가 바로 제지한 뒤 ‘이 표현을 왜 쓰면 안 되는지’ ‘이런 표현이 왜 혐오표현인지’를 설명해주고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평등과 차별, 민주시민에 관한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 학교에서의 차별 금지라면 학생인권조례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있다. 법이 만들어져야 그로 인한 예산과 제도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인 학생인권조례에도 힘이 실린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법의 언어가 필요하다. 헌법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성소수자 차별뿐 아니라 현재 비가시화된 더 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 문화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게 민주시민의 모습 아닐까? 모든 인권은 반대할 수 없다.”
김지윤 기자
kimjy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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