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8 12:08
수정 : 2019.10.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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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월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유초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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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마련…내년 3월부터 적용
예산지원 제외 등 재정적 제재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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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월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유초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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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사립 초·중·고가 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입학 정원이 최대 20% 감축되거나 예산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입학비리·공금횡령·성폭력 등이 발생해 시교육청이 감사 뒤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들이 제재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은 행정적 제재와 재정적 제재로 나뉜다. 우선 1회 미이행 땐 입학 정원의 5%까지 모집이 정지되거나 1개 학급이 감축된다. 2회 미이행 땐 입학 정원의 10%까지 모집 정지 또는 2개 학급 이내 감축, 3회 미이행 땐 입학 정원의 20%까지 모집이 정지되거나 3개 학급 이내로 감축된다.
재정적 제재도 이뤄진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시교육청이 연수·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교직원은 제외된다. 행정처분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행청처분 기간과 수위는 시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처에 머물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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