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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5 14:00 수정 : 2020.01.16 02:41

<한겨레> 자료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송치제’ 활용
중대 학교폭력 엄정대처 방안 제시
법무부도 법 개정 추진…법안 계류

범죄율 경감 등 실효성 미미 반론
인권위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나”
전교조도 “분노 여론에 편승 우려”

<한겨레> 자료

교육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으면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돼온 바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보면,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영역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의 구체적인 과제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이 제시되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지만,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른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 밖에 소년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이나 청소년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등 신규 전문인력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서 만 14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14살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했으나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만 결정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한겨레 관련기사: 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법무부에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16~18살 소년범 비율은 20%대지만, 14살 미만의 비율은 0.1~0.5%대라는 대검찰청 통계가 있다. 형량 강화가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적인 의미나 사법적인 효과를 제대로 따졌다기보다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여론에만 치우쳐 세운 계획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교육부 역시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엔 이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해결)가 도입됐는데, 9~11월 석달 동안 54%의 학교폭력 사건이 이를 통해 해결됐다. 교육부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등의 안착을 돕는 한편, 교과 수업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 연계 어울림’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을 돕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기관은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52곳, 2024년 60곳으로 늘린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9월 실시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9%) ‘집단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8.2%)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피해학생들은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33%)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 ‘학교 상담선생님의 도움’(4.8%) 등을 꼽았다. 5.6%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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