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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들 출산장려금 앞다퉈 지급 |
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6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올해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1명에 50만원(쌍둥이는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모가 3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살고있어야 하도록 규정했다.
계룡시도 둘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하고 올해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급 자격은 신청일 현재까지 1년 동안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살고 있거나 관내로 전입한 뒤 대상 자녀가 출생하고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도록 했다.
서천군 역시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살고 있는 영.유아는 1명에 30만원, 셋째를 출산할 때는 1인당 80만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돌 사진 상품권(20만원)에 상응하는 출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서천군은 다음달 이 같은 조례안을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기군은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명에 50만원을, 금산과 서산시는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주고 있다. 각 시.군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려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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