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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7:52 수정 : 2005.01.06 17:52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자들에에게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판부 김용빈 검사와 형사1부 김용규 검사는 6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능 부정행위 사건 심리 및 결심 공판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수능 부정행위 사건 관련 첫 심리였지만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가 없어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 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단.장기형은 탄력적 법적용을 위해 통상 20세 미만 소년범들에게 적용되며 6개월이 지나고 복역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7명) 또는 불구속 기소(24명)된 관련자 31명이 법정에 섰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측 피고인 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오후 2시7명, 오후 3시 21명, 오후 4시30분 3명 등 3차례로 나눠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만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 이 정도의 구형량이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량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각 피고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부정행위로 인한 처벌이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한결같이 "깊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분인 피고인들은 2003년과 2004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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