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02 18:08 수정 : 2005.01.02 18:0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강연회 등에서 쿠데타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66) 이화여대 교수(행정학)와 조갑제(60) <월간조선>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표현에 지나친 측면이 있지만 내란선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연과 인터넷을 통한 이들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해양전략연구소가 마련한 예비역 장성 대상 강연회에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발언으로, 조 사장은 지난 2003년에 “정권이 친북세력을 비호하고 국민의 합법적 대응의 길을 막으면 이는 독재정권으로, 국민은 이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 속에는 군인도 포함된다”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민주노총 등에 의해 고발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