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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23:59 수정 : 2005.01.09 23:59

경북 경주경찰서는 9일 거액을 예치한 고객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한 은행 차장 김아무개(40·경주시 안강읍)씨를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1시께 경주시 황성동 서천 강변로에서 ㅇ(47·여)씨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주검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힌 채 모포로 덮어뒀다가, 같은달 24일 경주시 양남면 월천리 계곡 낭떠러지에 던져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2년 8월부터 3억5천여만원을 은행에 예치한 ㅇ씨에게 자금 관리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양도성 예금으로 전환하고 임의로 돈을 유용하다 발각됐으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에 얘기하겠다”며 따지는 ㅇ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자신의 승용차 좌석을 바꾼 점에 의혹을 품고, 폐차장에서 발견된 좌석에서 나온 피와 숨진 ㅇ씨의 혈액형을 대조해 김씨를 붙잡았다. 경주/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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