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판사는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다니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원고측 부부관계의 파탄배경에는 원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 김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 뒤 이혼소송을 내 남편과 헤어졌으며 김씨를 상대로 해서는 가정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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