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계약법은 품목조정율이 5% 이상 증감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종합물가정보지에 실린 철근가격을 기준으로 한 철강업체들의 조사보다, 조달청이 직접 철강업체에 공문을 보내 한정된 철근의 품목별 가격을 조사하는 ‘민수거래가 조사방식’이 품목조정율을 따지는데 더 정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0개 안팎의 업체가 철강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물가정보지에 의존하면 가격담합에 의해 계약금액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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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납품 철근값 정보지 기준 부과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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